(입법예고)2020-08-1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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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3호 / 제2020-103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08-14~2020-09-24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0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고,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ㆍ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제5조)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제14조)

 

구명조끼의 대체수단으로 명시되어있는 구명슈트에 대해,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삭제함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제한적으로 원거리활동을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선박의 제원ㆍ동행요건 및 선단 구성 기준 등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9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운항 신청서 및 임시운항허가서 등 서식을 정하고, 허가 신청시 필요한 장비를 규정

 

○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제43조의2, 별표 15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블롭점프 등을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에 의한 조문신설(제43조의2)과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별표 15)

 

○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롭점프ㆍ워터파크) 등록 기준 마련(별표 10)

 

블롭점프ㆍ워터파크의 사업등록을 위한 기구 설치기준, 인명구조요원 배치 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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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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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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