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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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65호 / 제2020-565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8-13~2020-09-2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6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장기 이식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14호, ’20.4.7.)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국외 이식자가 제출할 서류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장기기증·이식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의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나. 국외 장기이식자가 제출해야할 서류 및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신설 (안 제23조의2)

 

다.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고 있는 생명나눔증서의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bb932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2945,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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