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50호 / 제2020-15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13~2020-09-04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0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주기를 확대하되,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에 맞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현행 총발행액 기준 국회 통제 방식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국회가 통제한 국채 발행규모에 차이가 존재하며, 적극적 만기분산을 통한 미래 차환위험 관리 및 조기상환ㆍ교환 등을 통한 탄력적 시장안정조치 활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는 각 기관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전제로 함
라. 기금ㆍ특별회계 근거 법률명 변경 및 기금청산ㆍ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국가재정법 상 기금ㆍ특별회계 근거법률명 수정 필요
마.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하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중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또는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로 변경
나. 국가재정법 제20조 예산총칙에 반영되는 국채 발행한도 국회의결 기준을 현행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개선
다. 재정정보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전자적 시스템 연계 요청권을 국가재정법 제112조의 2에 신설
라. 별표 1~3의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 정비
마.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ㆍ신설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안 제93조 및 제94조)
2)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95조)
3)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안 제96조)
4) 재정사업평가 중복 최소화(안 제98조)
5) 재정성과 관리제도 운용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안 제99조)
6)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안 제100조)
7)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안 제102조)
8)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안 제103조 내지 제105조)
9) 성과정보의 활용(안 제106조 및 제10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전자우편 : ara852456@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전화 (044) 215 - 5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가재정법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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