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2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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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33호 / 제2020-533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8-12~2020-09-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3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개편하고,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영업용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을 세분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전기차 등의 연구를 위한 차량에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며, 지방소득세의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율주행·전기차 등의 실험·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2) 대위등기권자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등기권자의 신고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3) 다음 연도분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 시 적용되는 선납공제율이 현재의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폐지(안 제35조제1항)

 

4)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로 한정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유사한 담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안 제47조)

 

5)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기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함(안 제52조제1항제1호)

 

6)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안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4조, 제150조 내지 제152조)

 

7) 국세 개정에 맞추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을 규정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안 제86조, 제87조 및 제103조의58)

 

8) 국세 개정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로 설정(안 제92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9) 국세 개정에 맞추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세율 및 세액계산 특례 마련(안 제93조 및 제95조제1항)

 

10) 국세 개정에 맞추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근거 마련(안 제103조의3제1항제14호, 제103조의6제2항)

 

11)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 규정(안 제103조의7)

 

12) 건물을 신·증축하고 5년 이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 형평 도모(안 제103조의9)

 

1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반기납부하는 경우 납세지를 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 현재 납세지로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증대(안 제103조의13)

 

1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과세체계 정비(안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34)

 

15) 비영업용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 체계로 개선(안 제127조 제1항제7호)

 

1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고 세원 간 불평등을 해소(안 제146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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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세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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