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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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18호 / 제2020-1118호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8-11~2020-09-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8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제5조·제8조)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시, 시·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 심사방법, 인증서 발급, 표시방법, 정기심사 등 절차를 정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40조 및 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법령안




                          (법령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법령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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