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0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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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5호 / 제2020-105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10~2020-0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시 결함을 추정하도록 하며, 결함을 은폐ㆍ축소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결함 추정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 추정 요건(안 제8조의3 신설)

 

ㅇ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함

 

나. 자동차 사고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안 제8조의4 신설)

 

ㅇ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업무(안 제8조의5 신설)

 

ㅇ 결함정보 신고, 수집, 저장, 분석,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및 유지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라.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비공개 정보(안 제9조의9 신설)

 

ㅇ 개인정보 및 자동차제작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나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안 제9조의10 신설)

 

ㅇ 재심의 요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는 심의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바.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사무 추가(안 제14조의7)

 

ㅇ 고유식별정보처리가 불가피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추가함

 

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안 제19조제11항)

 

ㅇ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지정된 자에게 위탁함

 

아. 과징금 산정비율 상향 및 합리적 감경 규정 마련(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ㅇ 법률에서 결함 은폐, 축소 또는 결함 미시정시 과징금이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 100분의3)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비율을 상향함

 

ㅇ 자발적 리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제작자등이 자진하여 시정조치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50% 이내) 및 상한액을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ㅇ 법률에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1,000만원→2,000만원)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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