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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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41호 / 제2020-241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8-11~2020-09-02

 

⊙법무부공고제2020-24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가능 범위 확대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대면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공조

 

-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진단 또는 감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특히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속적 치료 및 재범위험성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보호관찰 종료 사실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서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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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보호관찰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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