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1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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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3호 / 제2020-473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1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73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LTE)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무선국 검사 시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검사업무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4, e-mail : poiuyt11@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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