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1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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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47호 / 제2020-14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11~2020-08-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적정한 이행 도모 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20.6.30.~8.10. 41일간) 결과, 개정 대상 일부 품목들에 대한 적용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MCOs) 및 TV용 OLED 모듈·패널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변경하고, 마이크로웨이브증폭기 및 습도센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일부개정안.pdf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일부개정안.xlsx



                          (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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