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3호 / 제2020-25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8-11~2020-09-21
⊙문화재청공고제2020-253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등의 질병 감염우려 등에 대비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시 비대면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그간 문화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운영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능문화재보존 활용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운영방식과 절차에 있어서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서 국민과 업무 관련자가 법령을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acyclamen@korea.kr
ㅇ 팩스 : 042-481-48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_(문화재위원회 규정).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