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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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4호 / 제2020-24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8-11~2020-09-21

 

⊙문화재청공고제2020-24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20.6.9. 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신설)

 

- 위원회의 심의사항, 회의방법,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전문위원, 각종 행정사항 등 규정

 

나. 문화재수리 중 변경사항 보고 사유 (제18조의2 신설)

 

- 설계변경 추진 시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를 먼저 보고토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보고사유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대상 규정

 

다. 실측설계 제외 대상 정비 (제5조)

 

-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분야는 실측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수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

 

라. 설계심사관 자격 (제18조의3 신설)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 수행 등 규정

 

마. 현장 및 정보 공개 관련 사항 등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과 정보공개 대상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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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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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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