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4호 / 제2020-474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10~2020-0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7.9)등에서 발표된 국내복귀기업 지원 방안의 시행을 위해 동법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연구시설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신설 (현행 제3조)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서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해외 사업장 규모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
2) 이에, 하경정 발표 내용과 같이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 ·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 ·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신설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축소 기준 신설을 통해 기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업종의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지표 추가 (현행 제3조, 별지제3호서식)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및 소부장 2.0전략(7.9)에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의 다양화 방안을 발표
2) 현재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품목, R&D 센터 등 연구시설에 적용하기 곤란. 이에 ‘경상연구개발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및 ‘축소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을 구성하는 생산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생산품의 생산량’을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추가
3) 다양한 기업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국내복귀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시행규칙)조문별 개정이유서_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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