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6호 / 제2020-105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10~2020-0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재나 사고 등이 반복되는 결함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제한 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대책에 포함할 내용, 결함 정의 및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결함 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한 및 조사에 사용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마련(안 제23조의3 신설)
ㅇ 운행제한 사유 대상 기간, 미이행 시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15일 이내 마련하도록 규정
나. 안전 결함 구체화(안 제41조제1항)
ㅇ 다수의 동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동차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
다. 결함조사 통보 및 자료제출 절차(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ㅇ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 배경,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ㅇ 제작자등은 결함조사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라. 시정조치 재공개 기준 및 절차(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ㅇ 결함시정 재공개는 시정조치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율이 70% 미만으로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ㅇ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작자등은 30일 이내에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재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
마. 자동차 결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안 제44조)
ㅇ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
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5조의4 신설)
ㅇ 자동차 화재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경찰청 또는 소방청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고 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ㅇ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위해 자동차 등을 대여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대여 및 매입비 등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토록 규정
사. 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절차(안 제52조제5항)
ㅇ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사고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요구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ㅇ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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