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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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53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ㆍ군인 등은 통합방위사태 시 통합방위작전 등을 수행하고, 소방공무원ㆍ의용소방대원 등은 재난사태 발생 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이나 구조업무를 수행하며,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은 원거리 거주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방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이러한 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고,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하여 세대주나 세대원 등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453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달(示達)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달 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를 “본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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