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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5인
2017-06-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여타 사고와 달리,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기관이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지원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발생을 알리는 등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적임. 또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운항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현행법상 사고발생 신고 의무 조항 및 신고 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바,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선장 및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정비하여,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43조, 제104조 및 제10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여타 사고와 달리,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기관이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지원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발생을 알리는 등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적임. 또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운항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현행법상 사고발생 신고 의무 조항 및 신고 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바,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선장 및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정비하여,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43조, 제104조 및 제10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