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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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35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할 때 관계 기관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지원도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며,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감면비율 등을 대통령령에 상향입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제15조의3 신설)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 대상인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및 수행기관(제27조의3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거나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감면비율 등의 상향입법(제31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존치시설물의 부담금 감면 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부담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감면비율에 최대 100분의 25까지 감면비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감면비율 및 추가 감면비율을 상향입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13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
    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
    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
    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3항 본문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주민등의”를 “주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해제하고자 하는”을 “해제하려는”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1. 3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2. 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은”을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경우로 한정한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
    1. 전환된 산업단지의 규모
    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1만 제곱미터
    2.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
    가. 잔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잔여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 1만 제곱미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농공단지를 전환하려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
    ④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존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를 일부 전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전환 사유
    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제15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9항 전단 중 “신산업단지”를 각각 “전환하려는 산업단지”로, “수립”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다.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④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존 산업단지 및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통합된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통합 사유
    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제15조의4(종전의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제2항”을 “법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신규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2.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예산편성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의 명칭ㆍ개요ㆍ사업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은 해당 예산편성 연도 6월 30일까지 승인ㆍ고시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 비용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9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절차 및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2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5. 하천의 정비사업
    6.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제30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⑧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존치시설물별 시설부담금의 감면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0조제9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 전단 중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장입지유도지구”를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으로 한다.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3제4항”을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호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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