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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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 허용(제2조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ㆍ학ㆍ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제7조의3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제11조제1항)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제13조의3 신설)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제22조제2항)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

    바.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사.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제31조 및 제40조의3제4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44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 중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을 “대도시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정권자”를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을 “대도시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정권자가”를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7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산업단지 지정권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제4항 각 호”를 “제5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에 따라”를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을 “산업단지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준산업단지는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종전의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단지 지정권자”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를 각각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를 각각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6항”을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으로,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을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로,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단지 지정권자”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제29조의 제목 “(시설 지원)”을 “(기반시설 지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제29조의3으로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3조제2항 중 “시설 등”을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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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8조의5제3항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3, 제13조의4″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같다)”을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으로, “시·군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공장설립승인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호,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8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시장의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공단지 토지수용 사업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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