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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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2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는 한편,
    성매매(알선)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설명, 상담소 안내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시간 대화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  텐츠의 대화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함(제33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나.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 이용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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