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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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2018두4295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1.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농지처분명령의 대상인 원고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제42조 제1항, 제2항),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고, 원고의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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