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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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

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소송목적의 값에 차이가 있는 피신청인들 외 10인이 원고가 되어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

청인들 외 10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한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

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은 다르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

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의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여 확정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면서도, 부가적으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

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그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

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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