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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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0인 2017-12-06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7 2017-12-08 ~ 2017-12-17 법률안원문 (201065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hwp (201065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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