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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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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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 1.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의 귀속(상대방), 2. 원고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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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3.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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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3.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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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3.01.15.(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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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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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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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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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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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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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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