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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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1인 2017-06-20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1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200747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hwp (200747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일본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흡연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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