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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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20인 2017-06-19 국방위원회 2017-06-20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200746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0746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의료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2016년 기준 남자 간호대학 학생수가 18,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인력의 확충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1호).
나.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간호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음(안 제34조제1항).
다.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호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음(안 제58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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