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6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7~2020-09-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1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등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52, Fax 044-201-5536)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