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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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6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7~2020-09-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1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등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52, Fax 044-201-5536)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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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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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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