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7~2020-09-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7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
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20조의2 신설)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