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7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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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07~2020-08-1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및 요건을 합리화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하여 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를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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