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142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07~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2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합리화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