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7~2020-09-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3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별표 8, 9, 10)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나.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 6)
항공기정비업 등록시 임차가 허용되는 범위를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시설에서 장비(작업용공구, 계측장비)까지 허용
다. 항공인력양성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대상 확대(안 제11조)
그간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하던 사업을 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수행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16(수)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31, 4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