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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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5~2020-09-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수탁차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수탁계약서 항목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위험물 운송 차량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수탁계약서 항목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제21조, 제41조의16)

 

1)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외 부당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모든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제재 규정 마련

 

나. 주선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제41조)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

 

다.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제53조)

 

1)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화물차보다 위험성 또는 피해규모가 커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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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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