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5~2020-09-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한「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20.)」후속조치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19.12.23.)」을 통해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 정비(제13조의2)
1)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 결과 평가 및 운영방식 점검 등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 강화(별표1, 별표4)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ㆍ조작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