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5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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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75호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2020-08-05~2020-08-13

 

⊙법제처공고제2020-75호

 

법제처 공고 제2020-39호로 입법예고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중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4조의3 및 제25조의2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외한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한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그 의견 및 검토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제4항 신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외한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바.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wyang@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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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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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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