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7-31~2020-09-09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령 제126조)
나. 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령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이유서_원자력안전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