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3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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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31~2020-09-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보호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보고의무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 보고의무 삭제(안 제5조제5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시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honggj@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35,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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