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85호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7-31~2020-09-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85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 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절차,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 및 단말기의 등록·변경·말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절차(안 제2조)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정보가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단말기 설치의 면제 및 등록 절차(안 제3조)
단말기의 설치를 면제하는 선박은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호소 및 하천 등 내수면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법 에 따른 기선·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법 에 따른 어선, 임시항해(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되는 선박, 시운전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단말기의 기술 기준 및 단말기의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
라. 단말기의 등록 등에 대한 적용례(부칙 안 제1조)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단말기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선박에 설치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단말기를 이 규칙에 따른 단말기로 인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전자우편 : minkyu@korea.kr
- 팩스 : 044-866-43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전화 044-200-6142, 팩스 044-866-4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pdf
(법령안)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