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442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7-31~2020-09-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42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거래중지계좌의 관리를 강화하며,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탄력적 적시 대응을 위한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약관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며 동시에 기본적인 서류 목록은 현행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의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악용 방지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나.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기준 마련(안 제37조)
다. 보험료의 할인 요건 완화 및 할인율의 탄력적 운영(안 제48조, 제49조)
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명확화(안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4)
- 전자우편 : crownzuj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전화 044-200-8616, crownzuj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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