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3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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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289호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7-31~2020-08-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서민금융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원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체계 및 계정체계 등을 개편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객보호장치들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불법사칭광고 규제 대상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사칭 등으로 구체화하여 불법광고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을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변경 및 용어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제4호)

 

예금 뿐 만 아니라 여러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면금융자산 범위에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며, 휴면금융자산의 정의를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만기ㆍ최종거래일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으로 변경함.

 

나. 금융권에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추천권 신설 (안 제9조제2항제5호)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변ㆍ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함.

 

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의결사항 등 정비 (안 제20조ㆍ제20조의2)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최종 의결토록 권한을 명확히하고, 진흥원장과 휴면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연 겸직을 해소하여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토록 함.

 

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특화CB업 수행 근거 신설 (안 제24조제1항제15의2)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취지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을 수행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9조의2)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 용도 신설 (안 제40조)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휴면금융자산의 원본 사용을 제한함.

 

사.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 개편 (안 제41조ㆍ43조ㆍ44조)

 

휴면예금등 출연 규정을 휴면금융자산 이관 규정으로 재정비하고, 진흥원에 이관시 금융회사의 보관ㆍ관리ㆍ반환의무를 배제하되,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 반환의무 및 보호활동 시책 수립ㆍ시행의무을 부과함

 

아.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안내 강화 (안 제42조의2)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해 당초에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이관하기 직전 1회만 통지토록 하였으나, 그 이전에 고객반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사실을 통지토록 함.

 

자.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상황 등 공시의무 신설 (안 제45조의2)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함.

 

차.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현재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보증잔액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카. 진흥원 사업계정을 시장보완계정(舊신용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신규)으로 정비(안 제46조ㆍ제48조제55조의2 등)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새롭게 설치하여 종전에 휴면예금관리계정 등에서 수행하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2호제5호)’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함.

 

타. 유사명칭 사용규제 구체화 (안 제80조 및 제86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케하는 용어 및 표현 사용을 금지

 

파. 진흥원ㆍ신복위의 자료제공 요청 근거 구체화 (안 제81조)

 

진흥원과 신복위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2100-2614, 팩스: 02-2100-2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서민금융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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