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3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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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30~2020-09-09

 

⊙산림청공고제2020-3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안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 증명 서류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조문 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함

 

o 현행 법령 명 적용 및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4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3)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14.6.3)됨에 따라 현행 법령 명으로 개정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개정에 따른 법 조문 개정함

 

o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안 제70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제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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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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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재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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