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항만법」에 따른 관할 항만의 항만구역으로 정하고,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항만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대통령령 제28139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울산항”을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으로, “설립한다”를 “각각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할 대상 항만시설)”을 “(공사의 관할 구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제2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 단서”를 “법 제4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사용료”를 “사용료 또는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채의 발행용도제1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그 밖에”로 한다.
3의2.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 신고ㆍ변경신고
4의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 명령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