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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6-20
정무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 및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포함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 및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포함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