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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를 수용ㆍ관리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에 관한 사무는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는 범죄자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교정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를 수용ㆍ관리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에 관한 사무는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는 범죄자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교정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