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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6인) <!–남은기간 : 8일–>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6인
2017-06-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0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 –>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마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일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여부와 관계 없이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자신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심의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 상시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안 제23조의4).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마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일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여부와 관계 없이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자신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심의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 상시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안 제23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