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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교환경교육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교환경교육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