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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