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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06-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물자동차에 실려 운반 중이던 대형금속코일이 굴러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임.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재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제27조 및 제28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물자동차에 실려 운반 중이던 대형금속코일이 굴러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임.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재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제27조 및 제28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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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