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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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06-15 여성가족위원회 2017-06-16 2017-06-19 ~ 2017-07-03 법률안원문 (2007414)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hwp (2007414)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pdf

제안이유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 혹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 성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범국민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자 함.

주요내용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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