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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7-06-15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6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하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 정당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내 주요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즉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정당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어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로서는 정당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등 정당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방법 외에 개별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을 봉쇄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특히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연말정산 등을 위해 소액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방법이 전혀 없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 12. 23. 이와 유사한 취지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7. 6. 30.까지 입법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고액 기탁자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소액 기부 중심의 정치자금 제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하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 정당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내 주요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즉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정당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어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로서는 정당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등 정당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방법 외에 개별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을 봉쇄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특히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연말정산 등을 위해 소액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방법이 전혀 없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 12. 23. 이와 유사한 취지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7. 6. 30.까지 입법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고액 기탁자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소액 기부 중심의 정치자금 제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개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