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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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5인 2017-06-14 정무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200738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hwp (200738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조금은 공익신고등에 따라 생계곤란이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를 겪는 공익신고자등의 실질적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지급이 필수적이나 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등은 불이익조치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정보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나 이 법의 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보다 낮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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