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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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2인 2017-06-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200738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hwp (200738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표준가격으로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상가건물 등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가격 결정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지방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기관은 단순한 시가조사가 아니라 과세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시가조사로 인식될 수 있는 “조사·연구”라는 표현을 “연구 및 평가”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임.
이에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동을 “연구 및 평가”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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