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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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판시사항】

[1] 사인(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5]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6]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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